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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12.11, 2017.7.26,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연구시설에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포장시험 등 환경 방출과 관련된 실험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라.그 밖에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농림축산식품부
가.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종자(영양체 및 수정란을 포함한다)인 유전자변형생물체
나.사료로 사용되거나 사료로 가공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가공을 목적으로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라.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마.삭제 <2013.3.23>
바.그 밖에 농림축산업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3.섬유ㆍ기계ㆍ화학ㆍ전자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산업통상부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복지부
가.연구시설에서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5.환경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6.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수산부
7.식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이하 "바이오안전성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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