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보고 및 검사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보고 및 검사 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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