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종명(種名)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인체위해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2.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3.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5.포장시험(圃場試驗) 등 환경방출과 관련한 실험을 하는 경우
6.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②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제23조의6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제23조의2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제23조의3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23조의4 ·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제23조의5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3조의6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7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제23조의8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제23조의9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제23조의10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제23조의11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