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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9.11>
1.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위해성심사 협의 및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2.법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3.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의 접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4.법 제10조에 따라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5.법 제1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항구ㆍ공항 등의 지정 협의
6.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7.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의 금지ㆍ제한 조치
8.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9.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10.법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1.법 제2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유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2.법 제2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연구시설 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3.법 제2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14.법 제22조의3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5.법 제22조의4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16.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명령ㆍ운영 정지명령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ㆍ이용 승인의 취소
17.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명령 및 그 내용의 통보
18.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19.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
20.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21.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의 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22.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3.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
2.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및 협의심사 신청의 접수, 심사 절차 및 연구의 지원
3.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대한 각종 신청ㆍ신고ㆍ통보ㆍ요청의 접수
4.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5.법 제27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6.법 제31조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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