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연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8>
1.일반 연구시설
2.대량배양 연구시설
3.동물(곤충 및 어류는 제외한다)이용 연구시설
4.식물이용 연구시설
5.곤충이용 연구시설
6.어류이용 연구시설
7.격리포장시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시험에 필요한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2.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ㆍ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3.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③별표 1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허가 또는 불허가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별표 1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업무를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