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8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제23조의12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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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등급 |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여부 1등급 |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신고 2등급 |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만 효과적인 치료 및…
제23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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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23조의4 ·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제23조의5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제23조의6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제23조의7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3조의8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9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제23조의10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제23조의11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제23조의12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제23조의13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