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입검사 절차)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시료의 채취 등을 통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수입검사(이하 "수입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검사 결과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확인될 경우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을 명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입검사 대상 품목
2.수입검사 신청의 절차
3.국경에서의 수입검사 절차
4.수입검사 결과 통보 절차
5.폐기ㆍ반송 등 수입검사에 대한 후속조치
6.그 밖에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