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지구심의회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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