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2017.12.19, 2025.3.11, 2026.3.10>
1.1급: 48개월
2.2급: 44개월
3.3급: 38개월
4.4급: 34개월
5.5급: 28개월
6.6급: 24개월
7.7급: 20개월
8.8급: 14개월
9.9급: 10개월
10.10급: 5개월
11.11급 또는 12급: 4개월
12.13급 또는 14급: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