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25.3.11>
②지구심의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26.9.29>
③제2항에 따른 소송 또는 가해자의 임의변제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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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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