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①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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