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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