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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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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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