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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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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