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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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1.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2.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4.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
②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9.29>
④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형사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개정 2026.9.29>
⑤형사조정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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