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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 ·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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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1.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2.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4.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형사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형사조정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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