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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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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등록법인등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4, 2021.1.5>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의 변경 정도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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