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2025.3.11, 2026.3.10>
②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한다.
③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