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장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②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과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를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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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
등급 | 신체상의 장해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흉부ㆍ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
등급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 12 11 10 10 9 8 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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