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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중상해의 기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17.12.19>

1.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4.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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