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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