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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0>
1.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
가.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나.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수사기관 및 법정에 범죄피해자와 동행
라.범죄피해자의 병원후송ㆍ응급진료 및 치료
마.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
바.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사.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아.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활동
2.법인의 임원ㆍ직원 중 7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변호사ㆍ의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ㆍ의료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
나.「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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