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0>
1.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
가.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나.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수사기관 및 법정에 범죄피해자와 동행
라.범죄피해자의 병원후송ㆍ응급진료 및 치료
마.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
바.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사.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아.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활동
2.법인의 임원ㆍ직원 중 7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변호사ㆍ의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ㆍ의료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
나.「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