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0>
1.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
가.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나.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수사기관 및 법정에 범죄피해자와 동행
라.범죄피해자의 병원후송ㆍ응급진료 및 치료
마.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
바.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사.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아.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활동
2.법인의 임원ㆍ직원 중 7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변호사ㆍ의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ㆍ의료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
나.「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