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9조 (형사조정위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그 밖에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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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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