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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 실무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실무위원회)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2.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법원행정처ㆍ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과 제14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4>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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