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삭제<2015.4.14>
2.삭제<2015.4.14>
3.사업수행 능력
4.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5.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②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③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⑤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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