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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삭제 <2015.4.14>
2.삭제 <2015.4.14>
3.사업수행 능력
4.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5.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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