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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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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법인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법무부장관은 수탁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1.보호시설이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그 밖에 수탁법인등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법인등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보관 중인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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