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이하 "등록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4>
1.등록법인등의 명칭
2.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사업의 목적과 내용
4.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5.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주된 사업의 개요
2.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최근 1년간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
4.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의 산출에 관한 사항
6.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7.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효과
8.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③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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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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