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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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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2.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형 집행 상황: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4.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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