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보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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