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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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2.1.6>
②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의사 및 범죄피해 구조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6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및 의사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본부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④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 수당,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제28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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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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