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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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2026.9.29>
1.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9조에 따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4.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회의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검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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