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주거지원 신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주거지원 신청)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정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