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긴급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1>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결정 주문(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결정 이유
4.결정일
③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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