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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 사무직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사무직원)

지구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지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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