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2025.3.11, 2026.9.29>
4의2.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5의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과 그 처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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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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