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구조금 지급 보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구조금 지급 보류 등) 제39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신청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구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