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구조금의 분할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구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나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노령, 장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
②지구심의회는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분할 지급 신청 여부ㆍ희망 분할 횟수 등 분할 지급에 대한 입장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은 최대 48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④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⑤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금액은 구조금과 제4항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횟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지구심의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⑦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던 중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은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⑧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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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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