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위원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위원수당) 지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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