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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 지구심의회의 구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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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지구심의회는 해당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 및 범죄피해자보호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4, 2016.1.19>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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