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②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③법무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