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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