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지구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14, 2025.3.11>
1.구조피해자의 장해ㆍ중상해 해당 여부와 장해등급 판정
2.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구조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ㆍ분할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
4.구조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금 지급 여부 및 긴급구조금액
5.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와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비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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