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기술개발제품원가계산우선구매공공기관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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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결과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원가계산 결과를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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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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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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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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