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결과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원가계산 결과를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