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보고와 검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1.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12조ㆍ제31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2.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
3.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자
4.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장 및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의 장
5.제18조제2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자
6.제22조에 따른 원사업자
7.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8.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을 수행하도록 지원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9.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장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