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능인증업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제15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3.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인증 업무를 한 경우
3.제15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인증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성능인증업체나 시험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문서로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성능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7.7.26>
1.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제15조제3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4.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