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규정하도급거래중소기업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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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인도(이하 이 조에서 "납품"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원사업자"라 한다)가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2.「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3.「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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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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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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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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