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인도(이하 이 조에서 "납품"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원사업자"라 한다)가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2.「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3.「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