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7.7.26, 2020.4.7, 2024.2.2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4.7>
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임원과 직원
2.제14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