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동향을 분석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