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동향을 분석ㆍ공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기관이나단체수출입동향분석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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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동향을 분석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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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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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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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동향을 분석ㆍ공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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