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17.11.28>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3.30, 2017.7.26, 2017.11.28>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7.11.28>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⑦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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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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