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물류현대화사업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에 대한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과 이에 딸린 사업 등 물류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물류현대화사업의 지원내용은 자금지원, 지도ㆍ연수 및 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제29조(물류현대화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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