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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