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행정기본법이의신청직접생산확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령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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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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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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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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