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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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2017.7.26>
③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11.3.30, 2020.4.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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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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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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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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