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ㆍ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 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ㆍ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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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조문 인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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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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